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고 장자연 씨의 성접대 사건은 과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수많은 의혹을 남긴 채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, 풀리지 않은 의혹과 논란을 다시 들여다봅니다.<br />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건설업자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.<br /><br />성관계 추정 동영상까지 등장해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지만, 검찰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의혹이 가시지 않자 검찰이 결국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사전조사 결과 동영상 속 남자가 김학의 전 차관일 가능성이 크지만, 여자는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며, 본 조사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돼 유포된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[이용구 /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: 고소인이 윤 모 씨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반복해서 여러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사단의 의견입니다.]<br /><br />고 장자연 씨 사건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성접대와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이 공개됐지만, 언론사 대표 등 접대 의혹을 받은 남성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사전 조사에서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, 핵심 쟁점인 성접대 강요 부분과 관련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진상조사단에게는 강제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재조사가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또 다른 의혹만 남긴 채 끝날 경우 안 하느니만 못한 조사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5050526542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