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오윤성 /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강신업 / 변호사<br /><br /> <br />경찰이 물벼락 갑질과 관련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신청한 구속영장. 검찰이 기각을 했습니다. 이러면서 경찰 수사가 난항에 빠졌는데요. 이번 한 주 사건 사고 소식, 되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어서 오십시오. 이 물컵 하나가 불러온 나비효과가 정말 어디까지 번질지. 상당히 전체적으로... 물컵에서 시작한 것이 대한항공 그룹 전체의 위기로까지 그렇게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예요.<br /><br />먼저 조금 전에 경찰이 신청한 조현민 당사자죠, 대한항공 전무에게 신청한 구속영장, 검찰이 기각을 했거든요. 먼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한 것 같아요. 영장을 신청한다고 그러죠, 검찰에. 영장을 신청할 때는 그냥 하지 않았겠죠.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, 어쨌든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보고 이걸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그 기각한 사유를 보면 먼저 피해자가, 그 폭행 피해자가 2명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한 사람은 이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했어요.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나서 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 폭행죄라고 하는 것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못합니다.<br /><br />그러면 처벌을 못 하면 수사나 재판이 앞으로 더 이상 수사도 필요없고 재판도 불가능한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특수폭행은 경찰에서는 굉장히 특수폭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성립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특수폭행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으니까요.<br /><br />구속의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업무방해죄가 마지막으로 남는데 여기에서는 업무라고 하는 것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만 업무방해죄가 되거든요.<br /><br />그런데 전체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바로 조현민 전 전무이고 그리고 이걸 나눠서 광고대행사, 타인의 업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. 이걸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, 이렇게 말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특수폭행은 성립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50516141740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