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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4m 법' 바꿔 죽어가는 골목길 되살린다 / YTN

2018-05-06 1 Dailymotion

도시의 골목길은 그동안 재개발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수십 년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,<br /><br />폭이 4m가 되지 않는 골목길에선 신축이나 증축 등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건축법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가 골목길을 되살리겠다며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유투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서울의 한 달동네.<br /><br />구석구석 뻗어 나간 골목길을 따라 수십 년째 그 모습 그대로인 주택 100여 채가 모여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때그때 땜질로 버텨온 담장은 당장에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오래전에 주인을 잃어버린 폐가도 스무 채가 넘습니다.<br /><br />[골목길 주민 : 저 위에는 담 허물어질 거 같은 데 있어요. 위험하고….]<br /><br />[골목길 주민 : 이번에 바람이 불어서 커버를 씌웠더니 싹 날아가 버렸어요. 그래서 비가 다 새서 대야로 받으니까….]<br /><br />10년 넘게 이어진 재개발 사업 논란으로 굳이 동네를 돌볼 이유가 없어지면서 골목길은 하루가 다르게 쇠락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 배경에는 골목길 주택의 건축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결국, 대규모 재개발을 유도하는 법 규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동네의 골목길은 대부분 폭이 2m가 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폭이 4m 이상이어야 건축이 가능하다는 현행 건축법에 따라 주변의 집을 새로 짓거나 손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골목길의 원형을 유지하며 삶의 거리로 되살리겠다고 선언한 서울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이남숙 / 서울시 재생기반팀장 : 4m 내에서도 불가피하게 확보를 못 하는 경우에도 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건의할 생각입니다.]<br /><br />서울에서만 전체의 2/3가 넘는 280여 개 동네가 4m 미만의 골목길을 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의 생각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서울은 물론 전국의 도시 재생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유투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50700041462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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