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요즘 배달 음식 사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? <br> <br>메뉴도 다양해지고 전화 한 통, 스마트폰 클릭 몇 번이면 원하는 장소로 주문이 가능해질 만큼 편리해졌는데요, <br> <br>그런데 위생 사각지대에서 조리된 음식이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최근에는 배달 음식을 재활용한 볶음밥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손님에게 잘못 배달된 볶음밥을 보관하다가 다시 조리해 판매한 식당 주인 얘기인데요, <br> <br>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"비닐 포장을 뜯지 않았기 때문에 먹다 남은 음식을 재활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"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요. <br> <br>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. <br> <br>성혜란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연휴 마지막 날,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너도 나도 배달 음식을 찾습니다. <br> <br>[박민수 / 경기 의왕시 ] <br>"집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기 귀찮으니까 편하게 전화로 배달해서 먹습니다." <br> <br>그런데 '음식 포장을 뜯지 않거나 입을 댄 흔적이 없다면 재조리해도 된다'는 판결 내용을 확인하자 반응이 180도 달라집니다. <br> <br>[이승준 / 경기 안양시] <br>"손 안 댔더라도 (다른 손님을) 한 번 거쳐서 온 거고, 일단 시간 오래 지난 음식이 다시 온다고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돼요." <br> <br>[김다희 / 경기 군포시] <br>"(음식이)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상태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" <br> <br>언제 만들어져 어디에 보관돼 있다가 배달된 것인지 알 수 없는데 위생 상태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. <br> <br>[배달 음식점 관계자] <br>"(음식을) 다시 쓰겠죠, 이제. 매스컴 타고 나가고 그러면. 양심의 가책도 안 느낄 거고 다시 쓴다 해도." <br> <br>음식점 주방 내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 재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. <br> <br>[김태민 / 식품법률연구소장] <br>"공무원 입장에서는 일련의 모든 (조리) 과정을 확인할 수 없고, 재활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…" <br> <br>법원이 식품위생법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해 소비자 안전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판결을 내놨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오수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