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과 변호인이 오늘 경찰서를 찾아,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했습니다. <br> <br>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과 구체적 증거 사이에서 경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 중입니다. <br> <br>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지난달 30일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집단폭행 사건. <br> <br> 가해자 7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31살 남성 정모 씨는 오른쪽 눈이 실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. <br> <br> 사건발생 9일 만에 경찰서를 찾은 정씨의 가족과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김경은 / 피해자 측 변호인] <br>"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었고, 상대방이 그걸 인식하였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했다면 살인미수로 봐야…." <br> <br> 또 시민들에게 사건 당시 영상 제보를 추가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 정씨 가족과 변호인은 '살인미수' 혐의 적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. <br> <br> 정씨의 가족은 경찰의 초동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나타냈습니다. <br> <br>[피해자 가족]<br>"초동대처를 조금만 더 잘해주셨다면, 출동한 뒤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고." <br> <br> 경찰은 이번 사건을 내일 검찰로 넘깁니다. <br> <br>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기현 <br>영상편집 : 강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