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광주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광주 광산경찰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"법리상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가해자가 두 차례 돌을 든 사실을 인정했지만, 공범이 막아 곧바로 돌을 버렸고 옆 바닥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 신체를 직접 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는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파고 찔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, CCTV 화면과 피 묻은 나뭇가지 등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보면 법리상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조직 폭력배와 관련 여부는 피의자 가운데 일부가 조직 폭력배를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 다른 피의자도 범행 가담 정도와 정당방위 여부, 피해 상황 등을 살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앞서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가해자들이 알고 있었다며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경찰에 의견서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이승배 [sbi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50910242280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