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금지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이 '혼란'에 빠졌습니다.<br /><br />5월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많은 달인데, 분양 예정이던 아파트 단지 가운데 분양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한국주택협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.<br /><br />'건설업 등록 사업자'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없으며, 이를 어기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이뤄지는 청약상담, 당첨자 검수작업 등은 건설사의 용역을 받은 분양대행사들이 해왔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건설업 자격증이 있는 분양대행사가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.<br /><br />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 원과 5명 이상의 기술자를 고용해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파트 가구 수가 많은 현장에서는 청약 상담을 하고 당첨자를 검수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, 앞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분양대행사 역할이 더 필요한데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당장 이달 분양 예정이던 아파트 단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'서초우성1차래미안'은 당초 18일로 예정했던 분양 일정을 25일로 미뤘고, '분당더샵파크리버'도 분양 일정을 미룰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달 전국에서 예정된 분양 물량은 74개 단지, 6만2천여 가구로, 아파트 분양시장에서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51007190107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