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낡은 경유차 서울시내 운행 제한…트럭 운전자 반발

2018-05-10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경유차량이 꼽히고 있는데요, 이르면 다음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오래된 경유차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. <br> <br>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들이 대상인데, 당장 트럭으로 먹고 사는 운전자들의 반발이 큽니다. <br> <br>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 채소와 과일 트럭이 몰리는 농수산물시장. <br> <br>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경유차량입니다. <br> <br>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트럭도 있지만, 그렇지 않은 차량이 더 많습니다. <br> <br> 다음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오래된 경유차량의 서울 시내 주행이 금지됩니다. <br><br> 운행 제한 시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 대상은 2006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로 <br>220만 대에 달합니다. <br> <br> 그러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있는 차량은 제외됩니다. <br> <br>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합니다. <br> <br> 트럭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운전자들은 걱정이 큽니다. <br><br>[A씨 / 트럭 운전자] <br>"한 1년 더 쓸까 생각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깐 생각이 달라졌네. 폐차시켜야겠네." <br> <br> 단속 시간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불만도 있습니다. <br> <br>[B씨 / 트럭 운전자] <br>"저녁에 일하러 가서 아침에 하차하고 나오다가 걸리면 어떻게 할거야." <br> <br>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단속 범위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[서울시 관계자] <br>"전부터 수도권은 저공해 사업들 있잖아요. 2003년부터 저희가 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드렸거든요." <br> <br> 지방 등록 차량과 2.5톤 이하 경유차, 장애인 차량은 내년 3월부터 단속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. <br> <br>wook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기열 <br>영상편집 : 조성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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