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원격 비행장치 드론을 날리는 재미에 푹 빠진 분들 요즘 참 많아졌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드론이 뚝 떨어진다면 황당하겠죠. <br> <br>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.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드론 사건. <br> <br>이은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승용차 선루프가 돌에 맞은 것처럼 완전히 부서졌습니다. <br><br>[김수종 / 목격자] <br>"무슨 폭탄 터지는 줄 알았어요. 뛰어 나와 봤는데 쇳조각 같은 것이 있어서…" <br> <br> 차 위로 떨어진 것은 물체는 바로 '드론'이었습니다. <br> <br> 선루프와 오른쪽 문이 부서져 수리비 250만 원이 들었습니다. <br> <br> 그러나 차 주인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 도대체 누가 날린 드론인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 우리나라에서 드론은 무게 7kg 이상만 등록의무가 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생활용·입문용 그런 드론 같은 경우는 (관리시스템에) 등록의무가 없어서 확인하기 힘든…" <br> <br>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 cctv까지 분석했지만 드론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 흔치 않은 사고이다보니 보험처리도 쉽지 않습니다. <br> <br>[임성재 / 피해차량 주인] <br>"자연재해도 아니고 누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니다 보니 자기들도(보험사)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…" <br><br> 이뿐 아니라 사고가 난 지역은 드론을 날릴 수 없는 '비행금지구역'입니다. <br> <br> 과태료 200만 원에 해당하지만 역시 부과할 대상이 없는 상황. <br><br>임 씨는 사고 사진을 최근 인터넷에 올렸고 네티즌의 도움으로 드론 고유 번호를 알아냈습니다. <br> <br> 임씨는 이를 근거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<br>elepha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승헌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