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스승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> <br>2년 전 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모습은 이제 보기 힘들어졌죠. <br> <br>하지만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선물 고민이 여전합니다. <br> <br>교육기관인 유치원과는 달리,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기관으로 분류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학부모들의 고민, 먼저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살, 네 살 아이를 둔 주부 전희정 씨. 스승의 날을 앞두고 며칠 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줄 선물을 고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[전희정 / 서울 강동구] <br>"특히 요즘에 (다른 엄마) 만나면 스승의 날 선물만 거의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." <br> <br>전 씨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의 고민이 깊은 이유는 유치원 교사, 어린이집 원장과 달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[최윤희 / 경기 용인시] <br>"(유치원 학부모와 달리)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은 그 어린이집 원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." <br> <br>어린이집 교사도 마음이 불편한 건 마찬가지. <br> <br>'선물을 안 받겠다'고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. <br> <br>[심지현 / 어린이집 원장] <br>"선물을 거절하고 돌려보낼 때 오해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." <br> <br>부정청탁법 적용 범위를 어린이집 교사까지 넓혀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> <br>[노계성 / 변호사] <br>"(어린이집과 유치원) 구별 없이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정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."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 <br>abg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김민정 <br>그래픽 : 전성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