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방선거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당시 성남시장 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형수에게 폭언을 하는 음성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> <br>남경필 경기지사는 그 파일을 이번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노은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2013년 12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형수에게 폭언을 하는 음성파일이 지역 언론에 실렸습니다. <br> <br>논란이 커지자 이 시장은 보도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, 법원은 이 시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 <br>가족간 사생활을 공개한 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출마한 후보를 비방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이번엔 경기도지사를 놓고 맞붙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가 쟁점만들기를 시도했습니다. <br> <br>[남경필 /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] <br>"상식 이하의 인격을 가진 이재명 전 시장을 선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. (민주당은) 후보를 당장 교체해야 합니다." <br> <br>하지만 법률 검토가 남았다면서 음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자유한국당은 유세차량에서 음성파일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습니다. <br> <br>[홍준표 / 자유한국당 대표] <br>"내가 유세차마다 틀라고 했습니다. 딴 거 할 것 없다. 그 욕 틀어놓고 '이런 사람 경기도지사 시키면 되겠느냐' 한 마디만 해라." <br><br>이재명 후보 측은 "음성파일은 어머니 폭행 등 친형의 패륜이 원인이었다"며 "아팠던 가정사를 선거에 악용하지 말라"고 반박했습니다. <br><br>또 음성파일이 공개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. 비방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노은지입니다. <br>ro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훈 <br>영상편집 : 오영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