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속일 '무'와 고할 '고'가 합쳐진 '무고'. 한마디로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한다는 뜻입니다. <br> <br>그래서 형법에서도 이처럼 무겁게 처벌하라고 규정해놨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10건 가운데 2건에 불과합니다. <br> <br>게다가 억울함이 밝혀진다고 해도 당사자의 삶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본 상태입니다. <br> <br>신아람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시인 박진성 씨의 고통은 1년 반 전 시작됐습니다. 2016년 10월 SNS에 작가 지망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갑자기 나온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[박진성 / 시인 ] <br>"시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어요. 저라는 인격체가 완전히 살해됐거든요." <br><br>이에 박 씨는 무고죄로 A 씨를 맞고소했고, A 씨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지만,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A 씨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인터넷에 박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여성 B 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지는데 그쳤습니다. <br><br>[박진성 / 시인 ] <br>"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. 한 사람의 일생을 파탄 낼 수 있는 허위 폭로였잖아요." <br> <br>실제 검찰은 지난 2016년 무고 혐의로 1만 명 가까이 입건했지만 기소는 2000명 남짓에 그쳤습니다. <br> <br>2년 전 배우 이진욱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도 무고 혐의로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[이진욱 / 배우 (2016년 7월)] <br>"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,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." <br> <br>최근 가수 김흥국 씨도 성폭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,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해 경찰 조사가 한창입니다. <br> <br>일부에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성범죄 피해 주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[서동민 / 법무법인 효성 변호사] <br>"무고죄가 (처벌이) 확대될 경우 고소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…." <br><br>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합법적인 고소, 고발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 <br> <br>hiaram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기열 채희재 <br>영상편집 : 이재근 <br>그래픽 : 김승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