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놓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유명 가맹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이 같은 업계 관행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검찰은 '본죽'으로 유명한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두 사람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'본도시락'과 '본 비빔밥' 등의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, 상표사용료 등으로 모두 28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 전 대표에겐 지난 2014년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또 원할머니보쌈 등을 운영하는 원앤원 박천희 대표도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개인 회사 명의로 등록해놓고 상표사용료 2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업체 대표들은 사주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상표권을 갖는 건 당연하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, 검찰은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이 가맹업체 대표들의 상표권 제도 악용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다만, 이들과 함께 고발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에 대해선 상표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처분이 상표권 보호와 가맹본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51322380829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