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·18 광주민주화운동, 6·10 항쟁 등의 민주 이념이 추가됐습니다<br /><br />또 공무원에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<br /><br />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<br /><br />[기자]<br />우선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을 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4·19 혁명과 함께 부마 항쟁과 5·18민주화운동, 6·10 항쟁의 민주 이념이 추가로 명시됐습니다<br /><br />전문에는 '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'는 표현과 함께 '자연과 환경 보호'에 대한 문구도 삽입됐습니다<br /><br />기본권 주체도 확대됐습니다<br /><br />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 명 시대 등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'국민'에서 '사람'으로 수정했습니다<br /><br />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며 사람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더라도 외국인, 무국적자, 망명자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<br /><br />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가운데 국민경제,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'국민'으로 한정했습니다.<br /><br />노동자의 기본권은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<br /><br />우선 일제와 군사독재 때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'근로'라는 용어를 '노동'으로 수정하고, '동일가치 노동, 동일수준 임금' 지급 노력 의무를 국가에 부과했습니다<br /><br />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으로 한정된 것을 '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'로 확대해 정리해고 등에도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했습니다<br /><br />또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, 현역 군인 등 일부만 이를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[조국 / 청와대 민정 수석 : 이상을 통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, 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]<br /><br />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만큼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했습니다<br /><br />이를 위해 국가의 재해예방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습니다<br /><br />개헌안은 이와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<br /><br />[조국 / 청와대 민정 수석 : 이렇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3210208223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