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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조양호 회장에 진에어 결재권"...공정위 조사 의뢰 / YTN

2018-05-18 0 Dailymotion

대한항공이 전액 출자한 진에어에서 아무런 직책도 없던 조양호 회장이 결재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비정상적 운영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정미 기자! <br /> <br />진에어는 조현민 전 전무가 외국 국적으로 등기이사를 맡은 것이 논란이 됐는데, 이건 또 다른 이야기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교통부는 조현민 전 전무의 등기이사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 진에어에서 소명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진에어 회사 문서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결재하는 칸이 버젓이 있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조 회장이 진에어 대표를 맡았던 것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단 두 달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표를 맡기 전 6년 동안 75건을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는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결재한 서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조양호 회장 부자가 진에어에서 아무 직책도 맡지 않았던 시기에 결재권을 행사한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작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이 면허를 취소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3년 6개월 전에 발생한 사건이죠. <br /> <br />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'땅콩회항'에 대한 징계 결과도 나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공기 기장의 지휘 권한을 침해하고 이후에도 거짓 서류 제출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게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운항 규정 위반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과징금에 50%가 더 부과된 겁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지금도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가중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회항을 지시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거짓 진술을 한 객실 상무에게도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역시 운항 위반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에 50%가 더해진 겁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3년 반 만에 뒷북 징계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이정미[smiling3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51816135769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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