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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폭력시위에 당해도 소송 자제하라”…경찰 ‘술렁’

2018-05-19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공권력 위축, 때로는 개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때도 있습니다. <br> <br>최근 경찰 개혁위원회가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피해를 봐도 손해배상 소송은 가급적 자제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냈습니다. <br> <br>경찰청은 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는데, 일선 경찰관들은 동요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마스크를 쓴 시위대가 단단한 각목으로 경찰 버스 창문을 쳐서 깨뜨립니다. <br> <br>시위대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앞뒤로 운전하며 계속해서 차벽을 들이받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돌격! 돌격!" <br><br>모두 경찰이 주최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집회였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소송 제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최근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와 시위 도중 경찰관이나 장비 피해가 발생해도, 통상적 피해는 예산으로 처리하고,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권고한 겁니다.<br> <br>소송이 두려워 집회·시위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건데, 경찰청은 이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공권력 위축을 걱정합니다. <br> <br>서울 지역 경찰서 경비과장은 채널A와의 통화해서 "혼잡한 시위현장에서 발생한 손해의 고의성까지 입증하라는 건 사실상 소송을 말라는 뜻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이미 살수차와 차벽 배치가 금지된 상황에서, 소송으로 사후 책임도 묻지 못하면, 폭력 집회에 면죄부를 주게 될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<br> <br>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. <br> <br>dec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김지균 <br>그래픽 : 원경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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