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휴게소에 초등생 두고 간 교사, 10년간 교직 제한

2018-05-21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현장학습을 가던 초등학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놓고 간 사건이 있었는데요, <br> <br> 해당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 이렇게 되면 10년 간 교직을 맡을 수 없는데 과중한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> <br> 왜 그런지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지난해 5월, 대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은 현장학습을 떠났습니다. <br> <br> 그런데 A양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자 담임교사는 버스 뒷좌석 쪽에서 급한 볼일을 보게 했습니다. <br> <br> 그리고 조금 뒤 도착한 휴게소에 A양을 내려놓고 갔습니다. <br> <br>[배유미 기자] <br>"아이가 혼자 남았던 휴게소입니다. 버스가 떠난 뒤 대구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는 한 시간 동안 이곳을 홀로 서성였습니다." <br> <br> 담임교사는 '딸을 데리러 가겠다'는 부모의 연락을 받은 뒤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. <br><br> 보조교사도 있었지만 역시 함께 출발했습니다. <br> <br> 휴게소에서 딸을 만난 부모는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민원을 넣었습니다. <br> <br> 결국 법원은 교사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형이 확정되면 해당 교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향후 10년 간 교사로 일할 수 없습니다. <br><br>교원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김재철 / 한국교총 대변인]<br>"선생님께서 충분히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학부모에게만 초점을 맞춘 편파적 판결이다." <br> <br>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. <br> <br>[민기훈 / 경기 용인시]<br>"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 청와대 게시판에도 관련된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. <br> <br>yum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건영 <br>영상편집 : 김지균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