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 처리와 관련해 '24일 본회의 처리'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영표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의 헌법상 의결 시한이 24일이라면서, 국회가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고 헌법을 무시하면 대의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 5일 전 새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24일 본회의는 꼭 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윤관석 최고위원 역시 정부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은 강행 규정으로 교섭단체 합의사항이 아니라면서, 만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[parkkr08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52110492963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