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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로코 남성,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 알고서 아내 간통죄로 고소, 양육권 면제 청구

2018-05-22 3 Dailymotion

모로코 — 한 모로코 남성이 아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. 그는 아내가 간통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했습니다. 이번 소식은 오디티 센트럴(Oddity Central)을 통해 알마사에(Al-Massae) 측이 보도한 것입니다. 교수인 그는 모로코의 시디 슬리만이라는 작은 도시 출신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 이 남성은 비뇨기과 의사로서 진찰을 해왔는데요,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본인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. <br /> <br />문제는 그는 아내와 결혼해서 슬하에 9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. 그는 의심스러워하면서 여러 테스트를 해보았고, 그가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니며, 9명 아이들의 생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이혼을 원했으며, 변호사에게 연락해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해달라고 연락을 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이 남성은 자신이 자녀 9명의 양육권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법원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간통은 모로코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. 그러니 그의 아내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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