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오늘 (24일) 열립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는 낙태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반면 법무부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, 270조 1항은 의료인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낙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사 A 씨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6년 반 만에 다시 공개 변론을 엽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2년 헌재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 9명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은 낙태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다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도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에 무게를 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매년 17만 건의 임신 중절 수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도 실제 낙태죄 기소는 10여 건에 불과해 사실상 낙태죄는 사문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민경 /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: OECD 회원국 35개국 중 29개국은 본인 요청이나 사회·경제적 사유로 임신 중절이 가능한데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은 사회·경제적 사유로도 임신 중절이 금지돼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 보호는 중요한 공익이라며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는 헌재에서 낙태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, 관련법을 개정해 사회, 경제적인 사유 등에 의한 낙태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52407260218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