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 처리에 나섰지만,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실패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투표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진행됐지만, 야당이 일제히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투표에 불참해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전준형 기자! <br /> <br />앞서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 요청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결국 개헌안 처리가 무산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투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전원 불참했고,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은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지만, 개헌안 의결을 위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본회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상정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안설명을 한 뒤 찬반 토론을 거쳐 투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는데요. <br /> <br />야당 의원들은 찬반 토론에만 참여한 뒤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전체 재적 의원 288명 가운데 3분의 2인 19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투표수는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114표에 그쳐 '투표 불성립'이 선언됐고, 개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개헌안 공고 후 60일 이내 의결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반드시 국회에서 정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거듭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들은 국민적 논의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며,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은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벌였던 찬반 토론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국민은 우리 헌법이 법 중의 법이고, 최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헌법을 걸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.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. 그 누구도 경시하거나 정략으로 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. 그래서 반대를 하더라도 이견이 있더라도 외면할 일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이곳에 나와서 투표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김관영 / 바른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52411502552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