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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납 차량 단속 나서자…항의·사정 곳곳 실랑이

2018-05-24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. <br> <br>첨단장비까지 동원됐는데요, 현장에서는 체납자와 단속반의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정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현장음] <br>"단속되었습니다. 단속되었습니다." <br>"경찰 ○○○○ 잡아!" <br> <br> 번호 인식 특수 카메라에 체납 차량이 걸려듭니다. <br> <br>단속공무원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하고, <br> <br>"번호판 떼고 가라고요? 또 걸리면 책임지실 거예요?" <br> <br>핑계를 대거나 <br> <br>[현장음] <br>"이게 지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회사에서…" <br> <br>사정을 해보기도 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어려워서 못 냈죠." <br><br>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법인소유의 차량.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17건 4900만 원을 체납한 대포차량입니다. 현장에서 바로 강제 견인됩니다. <br><br>"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단속한 결과 고가의 수입차 등 84대의 체납차량이 적발됐습니다." <br> <br>자동차세 3건 이상,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, 대포차량이 단속대상입니다. <br><br>현재 전국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50만 대로 체납액만 6270억 원이 넘습니다.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6%에 이릅니다. <br><br>[김영빈 /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] <br>"1건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지만, 체납활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같이 단속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번호판이 영치되면 지자체 세무과에 체납액을 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. <br>jjy2011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이혜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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