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새벽 국회가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. <br /> <br />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액의 25%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%를 초과하는 식비,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 원을 기준으로 따지면 40만 원이 넘는 상여금과 10만 원이 넘는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가 받는 전체 임금에는 변화가 없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된 효과가 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연봉이 2천4백만 원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들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하태경 / 바른미래당 의원 :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과속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….] <br /> <br />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개정안은 최악의 개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오는 28일 오후부터 전국에서 2시간 이상 총파업을 하는 등 강력투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자 /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: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 날치기 처리는 이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버린 폭거였다.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, 정책을 뒤집었으며, 최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했다.] <br /> <br />한국노총 역시 이번 결정은 노골적인 대기업 재벌 편들기이고,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 결정으로 경영계가 앞으로 기본급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만 늘리는 등 임금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많은 최저임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다가올수록 노동계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52519174188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