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반발이 크자 속도조절론이 나오기도 했는데요. 국회가 최저임금에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노사 모두 반발한다는데 그 이유를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카페를 운영하는 문승인 씨.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쓰지 못해 주말에도 일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문승인 / 서울 마포구] <br>"경기가 안 좋아서 알바를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주말에는 혼자 영업을 하는데… " <br><br>문 씨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상인과 중소기업을 고려해 여야는 어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. <br> <br>[전혜정 기자] <br>"최저임금은 원래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고려해 결정했는데요. 개정안은 여기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했습니다." <br> <br>상여금과 복지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된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넘는 금액은 기본 급여로 보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재계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이상철 /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기획홍보본부장] <br>"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그 혜택을 볼 수 없게 돼 있는 이런 구조 자체가 유감입니다." <br> <br>최저임금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며 노동계도 반발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최임(최저임금) 꼼수 중단하라! 투쟁!" <br> <br>이번 개정안은 2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 <br>hy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찬기 <br>영상편집 : 김소희 <br>그래픽 : 박재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