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의원의 통신기록을 확보했는데요, <br> <br>통신자료는 1년이 지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대선 전 기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의 뒤늦은 영장 청구가 부실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경찰은 지난달 24일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,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. <br><br>이동통신사는 최대 1년간 통신자료를 보관하기 때문에 경찰이 확보한 통화기록은 지난해 5월 중순부터 1년치입니다. 지난 대선 기간의 통신기록은 모두 날아간 상태입니다. <br><br>드루킹 김동원 씨는 옥중편지를 통해 "대선을 도운 대가로 김경수 전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의 인사추천을 할 수 있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또 김 전 의원은 드루킹 김 씨와 2016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보안메신저 등으로 대화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경찰의 늑장 수사로 당시 두 사람의 접촉 여부를 확인할 단서를 놓친 겁니다. <br> <br>[이철성 / 경찰청장(어제)] <br>"맨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을 인정하고 의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.” <br> <br>수사 최종 책임자인 이철성 경찰청장은 송인배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 연루 사실에 대해 "몰랐다"고 했다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손진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