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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폭행·업무방해 혐의로 이명희 소환 / YTN

2018-05-28 0 Dailymotion

■ 백성문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지금 1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했던 의혹이 제기됐던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의 아내죠. 이명희 일우재단의 이사장. 지금 경찰에 소환이 돼서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. 일단 저희가 출석 당시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말을 들어보고 저희가 대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이명희 / 일우재단 이사장 : (가위나 화분 던진 것 맞으세요?) 죄송합니다. (피해자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?) 없습니다. (지금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.) 피해를 끼쳐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(임직원한테 해줄 말 없으신가요?)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[이명희 / 일우재단 이사장 : (화분이나 가위 던진 거 맞으세요?)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. (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 있나요?) 조사를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제가 혐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거의 다 질문을 해버렸어요. 그래도 너무 짧게 질문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이명희 이사장의 영상이 하나 공개됐었죠.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서류를 집어던지고. 옥상 같은 데서 여성을 잡아끌어서 밀치는 그런 영상을 보셨을 텐데 그 영상을 포함해서 대략 현재 경찰에서 확인한 피해자가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그 10명에 대한 폭행 아니면 상해까지 나갔다면 상해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10명 정도라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아까 여기서 기자가 그 질문하지 않습니까? 피해자 회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? <br /> <br />피해자들이 전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는 게 폭행죄입니다. 그걸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10명 정도의 피해자가 되면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거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일단 상습폭행으로 경찰은 조사를 진행할 것 같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서류를 집어던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되고요. <br /> <br />기타 밀수 이런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거는 다른 곳에서 합니다. 오늘 경찰조사는 말 그대로 폭행이나 상해, 업무방해 부분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밀수는 관세청에서 하는 거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52815095811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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