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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집단 폭행 가해자, 결국 '살인 미수' 미적용 / YTN

2018-05-28 5 Dailymotion

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실명에 이르도록 집단 폭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지방검찰청은 31살 박 모 씨 등 5명을 특수 중상해와 특수 상해, 특수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씨 등은 지난달 30일 아침 광주광역시 수완동 거리에서 피해자 4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피해자 중 1명은 눈을 심하게 다쳐 실명되기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폭행 가해자들에게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범행 전후 상황과 의도를 볼 때 살인 미수 혐의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 눈 안쪽 깊은 데서 나뭇가지 파편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박 씨를 살인 미수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나현호 [nhh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52815250112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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