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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...정기상여 등 포함 / YTN

2018-05-28 0 Dailymotion

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오늘(28일)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인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, 반대 24명,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정기상여금 가운데 최저임금의 25%를 초과하는 액수와 복리후생비 가운데 7%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임금을 적게 받는 노동자가 손해를 보는 법이 아니라며,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도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걸 막을 수 있다며 찬성했지만, <br /> <br />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상 최고라고 선전하던 여당이 최저임금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52818323734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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