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정철진 / 경제 평론가 <br /> <br /> <br />어제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요. <br /> <br />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지금 노동계가 아주 시끄럽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세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뭐가 어떻게 달라졌기에 왜 어떤 부분이 논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항상 사안을 쉽게 설명하시는 분이죠.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최저임금 얘기를 하자면 지난해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난해 7530원으로 올랐을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. <br /> <br />그런데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종 목표는 1만 원 아닙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이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 사항이 임기 내에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까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고요. <br /> <br />첫해였던 작년 해 기존에 6030원에서 15% 넘게 올렸죠. <br /> <br />7530원이 돼서 현재는 최저임금이 7530원이라는 것이고 임기 내에 1만 원까지 가려면 계속해서 15%대의 최저임금 인상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이 점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데 실은 이런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지금 노동계가 시끄러운 게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리고 마느냐,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. <br /> <br />아까 말한 그거를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가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지금 시끄러운데. 구체적으로 뭐가 지금 시끄럽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이게 지금 복잡하긴 한데요. <br /> <br />최저임금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은 기본급 정도, 기본급에 직무수당이라고 하는 최저한 기본급을 우리가 최저임금이라고 했고요. <br /> <br />그외로 주는 상여금이라든가 복지후생비라든가 중소기업들의 숙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져 있는 개념인데. <br /> <br /> <br />교통비 같은 것도 다 들어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냐면 기본급에다가 상여금 중에서 최저임금의 25%을 초과되는 부분도 다 최저임금으로 받은 걸로 간주를 하고요. <br /> <br />복리후생비 중에서도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의 7% 초과되는 부분까지도 다 최저임금으로 합쳐서 의제하겠다, 이렇게 의원회 결정이 되면서 노동계가 강력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52914234402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