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드루킹 특별검사법'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, 관보 게재 등의 공포 절차를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정세균 국회의장도 특검법 공포와 함께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공식 요청하면서 특검 임명 절차가 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은 앞으로 사흘 안에 야 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, 야 3당은 닷새 안에 대한변협에서 추천받은 후보 4명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,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사흘 안에 임명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을 포함해 87명 이내로 구성되고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최장 90일 수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도 일부러 시일을 늦추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라 다음 주에는 드루킹 특검팀의 활동이 시작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드루킹 특검은 지금까지 열세 번째 특검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첫 특검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5291917346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