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방당국이 무관용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온정에 끌려 가해자와 합의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대리인 제도가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가 술에서 깨어난 뒤 가족이나 친지까지 동원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, 피해 구급대원의 대리인을 지정해 가해자와의 만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또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피해 구급대원이 지급한 의료비,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을 포함한 정신적 위자료, 소방력 낭비에 따른 금전상 손해 등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소방청은 구급대원 순직을 계기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소방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53006091226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