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서울시가 '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'를 발령하는 날에는 노후 경유차의 시내 운행을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당장 이틀 뒤부터 2.5톤 이상 경유차 32만 대가 단속 대상이 되고, 내년 3월부터는 220만 대로 확대되는데요. <br> <br>노후 경유차를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<br> <br>백승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견인차 운전기사 서승완 씨가 차량에 시동을 겁니다. <br><br>서 씨의 차는 2004년 등록한 노후 경유차. <br> <br>이틀 뒤부터 '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'가 발령되면 서울 시내 운행이 금지됩니다. <br> <br>단속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하는데, 일감이 불규칙한 서 씨 형편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. <br> <br>매연 저감장치를 달면 단속에서 예외가 되지만 최소 수십 만 원을 자비로 내야 합니다. <br> <br>[서승완 / 견인차 운전기사] <br>"비용 문제도 있고 저감장치를 달려면 시간,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돈인데." <br> <br>폐차를 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지만 다른 차를 사기에는 부족합니다. <br> <br>[김주호 / 노후 경유트럭 주인] <br>"사실 내가 갖고 있는 차량을 폐차해서 그 돈(지원금)을 받은 다음에 다른 차를 사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고." <br><br>당장은 유예대상이지만 내년 3월부터 단속 대상이 되는 2.5톤 미만 노후 경유차주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<br> <br>2.5톤 미만 경유차는 중소 자영업자의 대표적인 생계 수단입니다. <br> <br>[2.5톤 미만 경유차 운전자] <br>"(경유차를) 한 번 팔아 먹으면 폐차할 때 까지 매연 같은 걸 (차를 만든) 그 자동차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." <br> <br>미세먼지 배출 부담이 서민에게 편중됐다는 지적도 했습니다. <br> <br>[2.5톤 미만 경유차 운전자] <br>"너무 소상공인, 자영업자, 화물차 하시는 분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 거 같아요." <br> <br>전국에 있는 노후 경유차는 220만 대. <br> <br>서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는 정교한 미세먼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 <br>strip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황인석 <br>영상편집 : 박은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