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꼬리 문 ‘사법 불신’…‘키코 판결’도 재심 요구

2018-05-31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번 파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특히 과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자는 재심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 중에 하나가 2013년에 최종 선고된 이른바 '키코상품 판결'입니다. <br> <br>윤준호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정부에서 받은 표창장을 찢고 수출 달성 기념패를 망치로 내려칩니다. <br> <br>은행의 파생금융상품 키코로 피해를 본 수출 중소기업의 대표들입니다. <br> <br>이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고 키코에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 폭등으로 큰 손해를 봤습니다. <br> <br>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13년 "키코는 불공정 상품이 아니"라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키코 판결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흥정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다시 거리로 나온 겁니다. <br> <br>[강석현 /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(어제)] <br>"키코로 인한 피해규모는 최소 3조 원 수준이고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까지 보태면 약 1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키코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재심을 청구하기 전에 대법원장이 먼저 나서 자성의 뜻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. <br> <br>[조붕구 /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] <br>"법이 허락된다면 반드시 재심을 지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법조계에선 대법원장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신청 없이는 재심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. <br><br>당사자 신청으로 재심이 진행되더라도, 사법부를 향한 불신과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. <br> <br>윤준호 기자 hiho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이태희 <br>그래픽 : 전성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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