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그동안 국회의사당 100 미터 안쪽에선 집회와 시위를 법으로 금지했었습니다. <br> <br>어제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지요. <br> <br>이제 비슷한 문제제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> <br>전혜정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헌법재판소는 국회 경계 100미터 이내 집회 시위의 전면 금지는 과도한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소규모 집회나 국회가 쉴 때 열리는 집회 등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[전혜정 기자] <br>"이곳은 국회 담장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. <br> <br>현행법상 집회 신고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장소인데요. <br> <br>헌재 결정으로 이곳보다 더 국회로 접근해 집회를 열 길이 열린 겁니다." <br><br>청와대와 헌법재판소, 주한 외국대사관 같은 시설도 국회 인근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 적용 대상인데,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집회 허용 요구가 빗발칠 전망입니다. <br> <br>이미 지난 1월 참여연대가 청와대 경계 100미터 내 집회를 허용하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6월에는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미국 대사관 포위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사드배치 철회하라. (철회하라)" <br> <br>국가기관의 중요 의사결정을 물리력으로 압박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실제로 최근 최저임금법 상정에 반발한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정문 앞까지 진출해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경고합니다. 여러분은 집회장소를 벗어나서… " <br> <br>헌재가 예외로 인정하라고 한 '소규모 집회'의 기준도 만들어야 합니다. <br> <br>[경찰청 관계자] <br>"허용 가능한 구체적인 (소규모 집회) 범위에 대해 국회와 협조를 통해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경찰은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 <br>hy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기열 <br>영상편집 : 이혜진 <br>그래픽 : 김민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