덴버 — 한 여성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, 사과 하나 때문에 벌금 50만원을 내야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, 콜로라도 출신의 한 여성은 사과를 미국으로 반입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50만원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내려졌다는 사실이에 분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폭스뉴스에 따르면, 크리스탈 태드락 씨는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고 하는데요, 탑승한 델타항공 승무원이 사과를 나누어주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태드락 씨는 사과를 그냥 안먹고 두기로 했습니다. 이 결정은 참으로 값비싼 결정이었죠. <br /> <br />태드락 씨의 기내반입수하물이 공항에서 수색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그녀가 비행기에서 가지고 내린 사과가 들어있었는데요, 문제될 것까지는 없었겠죠? <br /> <br />안타깝지만 문제가 되었습니다. 미국 세관 및 국경순찰법은 모든 농산물을 신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 공짜 사과 때문에 그녀는 벌금으로 50만원을 내야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도 더 많이 내야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. 미 세관 및 국경순찰 웹사이트에서 일반음식에 관해 살펴보신다면, 왜 그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<br /> <br />웹사이트에 따르면 ‘농산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최대 만달러, 한화 천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. 긴가민가 하시다면, 그냥 버리십시오.’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태드락 씨는 폭스뉴스 측에 이번 사건이 아마 자신의 여행자 입국자격(Global Entry Status)에 흠집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위험요소가 적은 미국시민이 보다 신속하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. <br /> <br />폭스 31 덴버 측은 그녀가 또한 법원에서 벌금반납에 맞서 싸울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