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부가 비판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으로 후폭풍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사법행정권 남용 사태'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, 관계자들을 실제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 내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직권남용이라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측에선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등 부당한 목적으로 시행됐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6일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차성안 판사도 이번 일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적 사찰행위로 규정하고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 혐의를 폭넓게 인정했던 국정농단 사건의 선례에 비춰보면 이번 사건 역시 혐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의도나 행위 자체는 부적절했지만,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판사 동향은 감시했지만,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고, 판결에 영향을 준 사례가 없다면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3차 조사를 진행한 특별조사단도 보고서에서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은 또,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범죄라는 점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피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적극적인 진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 조치로 이어질지는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장고가 계속되면서 오히려 법원 안팎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0303251499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