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그렇다면 회사에서 하는 회식은 어떨까요.<br><br>부서장 지시로 회식을 했더라도 이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노동부는 해석했습니다.<br><br>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><br>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직장인들의 회식은 친목 도모뿐 아니라 업무관련 회의를 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<br><br>그러나 회식은 근무시간 인정이 힘들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오자 직장인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.<br><br>[윤남하 / 인천시 남구]<br>“(사용자의) 지휘·감독 하에서 발생한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….”<br><br>[이효진 / 대구 남구] <br>(회식에 자유롭게 참석하는 분위긴가요?)<br>"거의 자유롭지는 않죠. 이것도 하나의 (근무의)일부라고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."<br><br>특히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했어도 근무시간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이 기회에 회식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는 시각도 많습니다.<br><br>[우덕수 / 직장인 ]<br>"법안이 이렇게 방향이 잡힌 이상 앞으로는 회사 분위기도 바뀌고…"<br><br>고용노동부는 식사 접대, 또는 주말골프도 회사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그러나 영업이나 마케팅 부서 등 업무시간 이후 거래 관계자를 만나야하는 직종이 많아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.<br>jjy2011@donga.com<br><br>영상취재 : 박연수 박찬기<br>영상편집 : 이희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