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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출장 ‘국적기 우선’ 폐지…갑질 파문 영향?

2018-06-14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 같은 국적 항공기만 이용하도록 한 제도가 38년 만에 폐지됩니다. <br> <br>대한항공 오너일가의 갑질 파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금까지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,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. <br><br>공무원의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, 즉 'GTR' 때문입니다. <br><br>정부운송의뢰로 두 회사가 매년 올리는 수익은 300억에서 400억 원 사이. 이 중 80%는 대한항공이 차지해 왔습니다. <br><br>정부가 GTR제도 폐지 이유를 항공사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<br> <br>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'갑질' 논란이 주된 배경인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> <br>[이소미 / 인천 부평구] <br>"세금이 그런 갑질 항공사 같은, 이미지가 좋지 않은 항공사에 예산이 따로 쓰이는지 알지 못했는데 굉장히 충격입니다." <br> <br>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한항공의 GTR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요청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앞으로 부처별로 여행사를 선정해 항공권 예약과 구매 대행을 맡길 예정입니다. <br> <br>[남경철 /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] <br>"연간 80억 정도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" <br> <br>여행사 선정은 조달청 '나라장터'를 통해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. <br> <br>wit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명철 김용우 <br>영상편집 : 이혜리 <br>그래픽 : 손윤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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