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검찰도 먼저 수사에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김 대법원장이 '수사'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는다면 수사하기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. <br> <br>윤준호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은 사법부의 요청이 없으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검찰 고위 관계자는 "대법원장이 '수사 협조' 또는 '수사 의뢰'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 거래 의혹에 휩싸인 전·현직 판사들에 대한 고발장이 이미 접수돼 있습니다. 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 <br> <br>이를 두고 법조계의 시선은 엇갈립니다. <br><br>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"사법부 독립과 권위 유지를 위해 검찰이 수사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국민들의 수사 요구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> <br>[장영수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] <br>"'부담스럽다' 이런 검찰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요구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건 해야 된다." <br> <br>사법부 대란의 불똥이 검찰로까지 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. <br> <br>윤준호 기자 hiho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이혜진 <br>그래픽 : 박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