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말기암 환자를 퇴원시킨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 환자는 노숙인 생활을 했는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김지환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 한달 전, 60대 남성 노숙인이 서울도심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<br><br>위장관 출혈 증세였는데 치료과정에서 대장암 말기 환자로 판명됐습니다. 이미 간과 폐에 암세포가 전이됐고 대장도 막혀 있었습니다. <br> <br> 출혈치료를 마친 병원은 20일 만에 남성을 퇴원시켰습니다. 병원비 176만 원을 내지 못했고 자녀들도 납부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해당 병원 관계자] <br>"퇴원수속 정상적으로 했고 약 처방 다 했고 외래로 오시라고 말 다했고 1층으로 모셔다드리기까지 했는데…" <br> <br> 그런데 병원 1층 로비에 2시간 정도 앉아 있던 남성은 상태가 다시 나빠졌습니다. <br> <br> 이 모습을 발견한 보안 요원은 구급차를 불러 이 남성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<br> <br> 보건당국은 퇴원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보건복지부 관계자] <br>"진료거부에 해당이 되느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. 진료거부라는 정황은 아직 안 나온 것 같다고…“ <br> <br> 의료사각지대 문제도 불거졌습니다. <br> <br>애초 병원은 남성을 요양병원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. 자녀들과 관계가 끊겨 있었지만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. <br> <br>[요양병원 관계자] <br>"가족동의가 있고 요양병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따지죠.” <br><br>자녀들이 낸 건강보험료 때문에 정부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. <br><br>[권용진 /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] <br>"(자녀에게) 부양포기 각서를 받아야 해요. 독거세대로 만들고 행정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…“ <br> <br>국립중앙의료원은 남성을 돕기 위해 지원사업을 찾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김명철 <br>영상편집 이재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