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국고손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혐의를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, 오는 7월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병기·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불법으로 횡령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댓글공작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예산을 지휘할 뿐만 아니라 회계 절차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며, 국가 안보를 위한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특별사업비 1억 원을 전달하고, 이병호 전 원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여론조사비용 5억 원을 전달한 부분은 뇌물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물의 대가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며, 하급 공무원이 이익을 취하려고 상급자에게 자발적으로 개인 돈을 건네는 통상적인 뇌물과도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자금을 공여했다며, 개인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직 국정원장들이 대통령 측에 건넨 특별사업비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, 오는 7월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,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1522181604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