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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법 의혹' 정조준 檢...추가 증거가 관건 / YTN

2018-06-17 7 Dailymotion

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사법 수뇌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곧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사건을 다시 배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사법부 수사에 집중할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용성 기자!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뒤 검찰에서도 수사 준비가 한창일 텐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검찰에 고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해 18건에 달하는 고발이 접수됐는데요,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부서는 삼성이 노조를 와해했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쏟아붓고 있어서, 검찰은 사법 의혹 사건을 내일 다시 배당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상 초유의 사법 수뇌부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부서와 관계없이 수사에 필요한 인력을 모아 별도 수사팀이 구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앞서 3차 조사단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황과 판사 사찰 정황을 밝혀냈는데요, 그러면서도 "직권남용죄 여부는 논란이 있고, 그 밖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"며 조사를 넘어 판결을 내리듯 결론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수사를 시작할 검찰은 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을 자료를 넘어,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성패가 달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, 사법 수뇌부를 압수 수색을 하겠다는 영장을 법원이 내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린 결론은 "직접 고발은 없다, 하지만 수사에는 협조하겠다"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,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배경을 알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차 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내놓은 지 21일 만인 지난 15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"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더라도,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제공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형사 고발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, 고위 법관을 중심으로 내부에서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은 3차 조사단 결과가 나온 뒤 21일 동안 사법부 안팎의 얘기를 들어오며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, 결국 중도를 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고발을 하면 세 차례 자체 조사에서 나온 결론을 뒤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1714162380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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