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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차 출발 3시간 이내 취소 땐 위약금 낸다 / YTN

2018-06-18 3 Dailymotion

다음 달부터 열차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물리는 위약금 부과 시점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요금도 대폭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동안 미리 끊었던 열차표는 최소 출발 1시간 전에만 반환하면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위약금 부과 시점이 열차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표를 예매하고도 열차를 타지 않는 이른바 '노쇼(No Show)'를 막기 위해 위약금 부과 기준이 강화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홍승표 /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장 : 공휴일 같은 경우 과도한 (열차표) 예약, 좌석을 선점하는 것과 노쇼(No Show)를 막고 조기에 반환을 유도해서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.] <br /> <br />위약금은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릅니다. <br /> <br />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중에는 출발까지 3시간 이상 남았을 경우엔 위약금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열차 출발 시각이 더 가까웠을 때는 10%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. <br /> <br />출발 하루 전과 이틀 전에는 400원, 당일∼3시간 전은 5%, 3시간 이내는 10%의 위약금이 매겨집니다. <br /> <br />열차 부정승차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할인 승차권을 잘 못 사용했다가 적발되면 원래 푯값보다 10배를 더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기존의 원래 값 배상보다 대폭 강화된 겁니다. <br /> <br />승차권을 위·변조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. <br /> <br />승차권값의 30배, 기존 푯값이 만원이었다면 30만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. <br /> <br />코레일은 이와 함께 승차권 검표를 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엔 원래 푯값의 2배를 부가요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단순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 운임은 기존의 승차권 값 배상에서 푯값의 0.5배로 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진원[jin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61817313636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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