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라면서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대 노총은 저임금노동자들은 임금 수준이 유사해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비롯한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방적인 '상여금 쪼개기'가 가능해진 점은 헌법상 근로 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, 노동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1915495849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