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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대노총, 최저임금법 헌법소원 청구...최저임금 전원회의 / YTN

2018-06-19 0 Dailymotion

양대 노총이 지난달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가 모두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[김영민 /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: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,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조합원 10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발하는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[류장수 /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: 최저임금문제는 법정 시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은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이동응 /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: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으면, 우리나라 고용 시장에서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.] <br /> <br />노동계가 위원장의 2회 출석 요구에도 계속 응하지 않으면 참석 위원들만 표결로 최저임금 안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노동계 의견이 배제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노동계가 대화에 복귀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일은 원래 오는 28일이지만 다음 달 중순까지 시한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매년 진통을 겪는 데다 올해는 노동계 반발도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최종 시한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1919121100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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