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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주 52시간, 단속·처벌 6개월 연기” 속도조절

2018-06-20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<br> <br>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은 계속 추진하지만 일부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속도조절에 나섭니다. <br><br>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예정대로 7월에 시행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미루기로 했습니다.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빠른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. <br> <br>첫 소식,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는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> <br>[이낙연 / 국무총리] <br>"시행 자체는 유예하기 어렵고요. 시행은 법대로 하되, 연착륙 시키기 위한 계도기간은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" <br> <br>주52시간 근무는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지만, 이를 어긴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6개월 미루기로 한 겁니다. <br> <br>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당위성만 내세우기보다는 현실적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<br> <br>최저임금 제도도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박범계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] <br>"이번 (최저임금)법 개정으로 임금 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…" <br> <br>보유세 인상은 서두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며 완급을 조절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 <br> <br>kj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윤재영 <br>영상편집 : 오영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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