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달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, 상위 1%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는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건강보험료 개편의 핵심은 소득 수준에 맞게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 성별과 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거나, 생활필수품인 자동차 등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료 부담이 컸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나 임대 수익이 있는 직장인이 보험료를 적게 내고, 고소득자라도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고 고소득 직장인과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. <br /> <br />지역 가입자 763만 세대 가운데 77%인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21%, 월평균 2만2천 원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직장 가입자는 월급 외 고소득자 등 상위 1%인 15만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고 나머지 99%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피부양자의 경우 전체 2,003만 명 가운데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30만 세대가 지역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합니다. <br /> <br />피부양자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형제와 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노인과 장애인, 30세 미만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큰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노홍인 /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: 그동안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 건강보험료 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높이고 또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재정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.] <br /> <br />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다음 달 25일쯤 개인에게 고지되고, 8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달라지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상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022344825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