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종근 / 데일리안 논설실장, 노영희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입에 담기 힘든 욕설. 습관처럼 행해진 폭행.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실상에 대한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운행기사에 대한 폭언 장면이 YTN 보도를 통해서 추가 공개된 가운데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는 이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부터 노영희 변호사,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오세요. 이명희 씨가 또다시 구속을 피하게 됐는데 이걸 두고 이전에 기각됐을 때도 유전무죄나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런데 이번에는 좀 케이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. 지난번 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상습폭행이라든가 피해자 수가 워낙 많았고 또 그분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종류의 행동을 해왔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영장청구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했다라고 하는 혐의 하나만 가지고, 물론 장기간에 걸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영장을 청구한 예가 그동안 없었고요. <br /> <br />이러한 불법 고용과 관련돼서는 징역 3년 이하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가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분들 같은 경우도 약한 벌금으로 그냥 끝낸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영장을 기각한 사유 중 하나가 도주우려가 있다는 거였는데 이번 사건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도주 우려가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거고요. <br /> <br />또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미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고요.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무실에서 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검찰청에서 가지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본다면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봐야겠죠. 그래서 형량 자체는, 그러니까 범죄 자체도 상당히 약한 범죄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범죄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각될 가능성이 많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적으로는 지금 어찌됐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적으로 고용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났는데 이와 별개로 또 수행기사나 다른 고용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폭언과 폭행은 일상이었다 이런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023150523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