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검찰과 경찰 사이의 갈등의 불씨가 됐던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이 이른바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는 대신, 검찰은 영장 청구 권한을 유지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영수 기자! <br /> <br />합의문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합의문을 보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전까지 검찰의 지휘는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이른바 '불송치결정문'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영장 청구권은 그대로 검찰에 남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경찰의 권한이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여러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뒤에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, 경찰이나 공수처의 비리사건, 부패범죄,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내년까지 서울과 세종, 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, 경찰대 개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과 경찰 조직의 반응도 궁금한데요. <br /> <br />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직 두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상당 기간 협의를 거친 만큼, 이번 발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 내부적으로는 환영과 실망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 지휘권이 사실상 폐지된 데다 종결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사를 종결한 뒤에도 검찰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특수사건에 대한 수사 우선권과 영장 청구권을 여전히 검찰이 가지도록 하면서 실망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지휘권을 유지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반대하던 검찰은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미 문무일 총장은 수사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정부가 검찰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111430926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