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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주 52시간 위반' 처벌 6개월 미뤘지만...현장은 '답답' / YTN

2018-06-21 5 Dailymotion

다음 달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혼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처벌을 6개월 미루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예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 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길게는 6개월까지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 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에 3개월 동안 시정 기간을 주고 필요하면 3개월을 추가로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최대 14일이었던 시정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왕 /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: 설비의 증설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.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감독관이 노사 의견을 들어서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'거북이 행정'에 불만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법이 통과됐는데도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, 이번 계도 기간 연장도 경총을 비롯한 기업인들의 건의로 법 시행 열흘 전에야 결정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처벌이 유예된다고 해서 사업장에서 혼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정부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고 '노사 합의에 맡긴다'는 항목도 적지 않아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회사 관계자 :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여러 가지 안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다른 나라도 법률이나 지침으로 정하기보다 사례별로 판단한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유연근무제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노민선 /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: 당정청에서 계도 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은 긍정적인데요.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 현장과 소통하면서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논란과 우려를 안고 시작되는 제도인 만큼 제도 연착륙을 위해서는 이미 나온 정책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113201678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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